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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세율

부동산 취득
이표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취득원인별, 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세율
부 동 산 상 속 농지 23/1,000
농지 이외 28/1,000
증여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매립, 간척, 건물신축 등) 28/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및 법인 합병·분할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주택 유상 승계 취득 1세대 1주택 (개 인) 6억원 이하 10/1,00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해당주택의 2 3 ) 1
× ×
취득당시가액 3억원 100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예시>
취득가액 × 조정율 = 취득세율
(6억원 × 2/3억원 - 3) × 1/100 = 1.0000%
(7억원 × 2/3억원 - 3) × 1/100 = 1.6667%
(8억원 × 2/3억원 - 3) × 1/100 = 2.3333%
(9억원 × 2/3억원 - 3) × 1/100 = 3.0000%
9억원 초과 30/1,000
개 인 ※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1% ~ 3%)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그 외
2주택 8% 1 ~ 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 인 12%
주택증여· 무상취득 (상속제외) 3억원 이상 12% 3.5%
3억원 미만 3.5% 3.5%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1,000(경자동차 40/1,000)
㉯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경자동차 40/1,000)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125cc 초과 50/1,000)
㉮, ㉯ 외의 차량 20/1,000
기계 장비 등록대상 30/1,000
미등록대상 20/1,000
선 박 20/1,000 ~ 30/1,000

신고납부

  • 취·등록세 신고·납부기한
    • 1.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및 실종으로 인한 경우 6개월)이내 신고·납부
    • 2.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기한 경과 후 신고·납부 시 가산세 안내
    • 1.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1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22/100,000)
    • 2.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14%)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22/100,000)
    • 3.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16%)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22/100,000)
    • 4.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후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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