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
상 속 |
농지 |
23/1,000 |
농지 이외 |
28/1,000 |
증여 |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
원시취득(매립, 간척, 건물신축 등) |
28/1,000 |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및 법인 합병·분할 |
농지 |
30/1,000 |
농지 이외 |
40/1,000 |
주택
유상
승계
취득 |
1세대 1주택
(개 인) |
6억원 이하 |
10/1,000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 |
해당주택의 |
|
2 |
3 |
) |
|
1 |
|
× |
─ |
× |
─ |
취득당시가액 |
|
3억원 |
|
100 |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함.
<예시>
취득가액 × 조정율 = 취득세율 |
(6억원 × 2/3억원 - 3) × 1/100 = 1.0000% |
(7억원 × 2/3억원 - 3) × 1/100 = 1.6667% |
(8억원 × 2/3억원 - 3) × 1/100 = 2.3333% |
(9억원 × 2/3억원 - 3) × 1/100 = 3.0000% |
|
9억원 초과 |
30/1,000 |
개 인
※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
(1% ~ 3%) |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
2주택 |
8% |
1 ~ 3% |
3주택 |
12% |
8% |
4주택 이상 |
12% |
12% |
법 인 |
12% |
주택증여·
무상취득
(상속제외) |
3억원 이상 |
12% |
3.5% |
3억원 미만 |
3.5% |
3.5% |
차량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0/1,000(경자동차 40/1,00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0/1,000(경자동차 40/1,000) |
영업용 |
40/1,000 |
이륜자동차 |
20/1,000(125cc 초과 50/1,000) |
㉮, ㉯ 외의 차량 |
20/1,000 |
기계
장비 |
등록대상 |
30/1,000 |
미등록대상 |
20/1,000 |
선 박 |
20/1,000 ~ 30/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