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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지급금액

  • 1세대당 5만원(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김천사랑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어플 ‘그리고(지역화폐)’에서 우편을 통해 김천사랑카드 발급·등록 후 신청
    반드시 ‘그리고(지역화폐)’ 어플에 등록 후 사용하시고 cvc번호와 유효기간을 기록해두세요.

지급기준

  •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
  • 전입한 후 최초 한번만 지급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김천시 전입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전입지원금과 상호 중복 지급 불가

신청절차

  •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신청서 다운받기 ) 후 업로드
    ※ 추가 구비서류 없음
  • 접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방문접수
    • 팩스(054-420-6059)접수
    • 이메일(mineast@korea.kr)접수

※ 지원금은 접수 후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함

기타문의

  •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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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예산실(인구정책팀)
  • 연락처054-420-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