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해외출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생한 경우는 지원
참조지원대상자가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 중단
참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구분 |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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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 300만원 (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
둘째아 | 500만원 (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
셋째아 | 800만원 (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
넷째이상 | 1,000만원 (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