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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해외출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생한 경우는 지원

    지원대상자가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 중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지원내용을 구분하여 지원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지원액
첫째아 300만원
(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 20개월)
둘째아 500만원
(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 30개월)
셋째아 800만원
(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 50개월)
넷째이상 1,000만원
(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 60개월)

신청로드맵

  • 출생증명서 지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생‧전입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 신청 → 서류 검토 → 신청일 익월 15일 장려금 지급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 → 행복출산 신청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장소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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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연락처054-421-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