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사는 김천

나의 맞춤형 서비스 찾기!

김천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

사업내용

  •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임신부의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 (2025. 5. 22.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원 금액 변경)

  • 임신 1회당 임신 지원금 30만원 지원(분만예정일 2026. 1. 1. 이후인 임신부부터 적용)

    그 외 대상자는 기존 20만원 지원

  • 지급유형 : 김천사랑카드 충전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서류 검토→임신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임신부터~출산 전까지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시 생략

  • (외국인 임신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외국인 임신부, 대리인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대리인 신청자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 보조금24) : 본인 신청에 한함
  • 방문신청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38,2741)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