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요일
동지역
동지역의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요일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행시기, 일~목, 금~토, 배출시간으로 구분)
시행시기 | 일 ~ 목 | 금 ~ 토 | 배출시간 |
2018. 8. 15부터 |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
배출금지 |
저녁6시부터 자정까지 |
참조쓰레기 수거일은 배출요일 다음날입니다.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 공동주택 : 단지내 지정된 배출장소
- 단독주택 : 대문앞 또는 지정된 장소
배출방법
- 종량제(일반용, 재사용)봉투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쓰레기를 담아 지정요일 및 시간에 배출(음식물 쓰레기 혼합금지)
-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절차에 따라 배출
- 쓰레기 배출요일이 아니거나 낮시간에 쓰레기 봉투를 배출하면 수거되지 않고, 주변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더러워집니다.
재사용봉투(20리터) 사용권장
- 봉투판매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봉투입니다.
- 비닐봉투 대신 식품등을 담아 가신 후 가정에서 일반쓰레기 봉투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봉투 가격
생활쓰레기 봉투가격의 소비자가를 5ℓ, 10ℓ, 20ℓ, 50ℓ, 75ℓ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5ℓ | 10ℓ | 20ℓ | 50ℓ | 75ℓ |
소비자 가격 |
100 |
180 |
350 |
860 |
1,270 |
문의전화
- 시청(자원순환과) : ☎420-6183, 6194
-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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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자원순환과
- 연락처054-420-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