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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융자

우리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에게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활안정자금, 전세입주 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을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 자격
    • 기초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소규모 사업을 위한 자금,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융자액 : 1,200만원 이내
  • 상환조건 : 무이자, 2년거치 36개월 균분 상환

전세입주보증금

  • 자격 : 기초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형태가 월세인 자
  • 융자액 : 2,000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후 일시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자격 : 기초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융자액 : 200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후 일시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자격 : 기초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중 LH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융자액 : 400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후 일시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등(읍ㆍ면ㆍ동 비치)
  • 문의처 : 복지기획과 ☎420-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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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시민생활지원과
  • 연락처054-420-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