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과세기준 및 납기
과세기준 및 납기를 구분(도세-보통세, 목적세 / 시세-보통세), 세목, 과세기준일, 납부방법, 납기, 비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
세목 |
과세기준일 |
납부방법 |
납기 |
비고 |
도 세 |
보 통 세 |
취득세 |
사실상 취득일 |
신고, 60일이내 상속 6개월이내 |
신고 기한내 |
가산세 20%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 |
신고, 보통징수 |
수시 정기1.16∼1.31 |
|
레저세 |
|
신고 |
익월 10일 |
|
지방소비세 |
|
특별징수(道) |
익월 20일 |
|
목 적 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신고, 보통징수 |
|
재산세 병과 |
지방교육세 |
|
신고, 보통징수 |
주세목 납기일 |
타세목 병과 |
시 세 |
보 통 세 |
주민세 |
사업소분 |
7. 1 |
신고 |
8.1 ∼ 8.31 |
가산세 20% |
개인분 |
7. 1 |
보통징수 |
8.16 ∼ 8.31 |
종업원분 |
|
신고 |
익월 10일 |
자동차세 |
6. 1(1기) 12.1(2기) |
신고, 보통징수 |
6.16 ∼ 6.30 12.16∼12.31 |
|
담배소비세 |
|
신고 |
익월 20일까지 |
|
지방 소득세 |
개인 |
|
신고 |
신고 기한내 |
가산세 20% |
법인 |
신고 |
신고 기한내 |
가산세 20% |
재산세 |
건물 |
6. 1 |
보통징수 |
7.16 ∼ 7.31 |
|
토지 |
9.16 ∼ 9.30 |
세무민원 안내 세부 전화번호
-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