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납부
- 주정차 과태료 체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7.12.21제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 감치할 수 있음.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 납부시 20%이내 감경됩니다.
- 체납과태료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과태료 조회에서 납부가능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접속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전자납부번호 또는 차량번호 조회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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