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계획 안내>
점검기간 : 2025. 11. 10(월) ~ 11. 14.(금) ※ 점검기간 연장가능
점검대상 : 공공기관, 공공시설, 병원, 대형마트, 공동주택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시설
점검방법 : 김천시, 경찰서(협조), 장애인편익증진센터, 장애인단체 등 합동점검반 구성 운영
점검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여부, 주차표지 부착 여부 및 부정사용 점검, 주차방해행위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현행 법령상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는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과태료 50만원) 등 3종으로 구분
○ 부당사용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동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 등
○ 불법주차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주차방해
-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