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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
  • 사업대상 : 김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지정업종
    •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운수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동차정비업, 소방시설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등
  • 신청기간 : 정기분(설·추석), 수시분(4·10월) ※ 자금소진 시 까지
  • 융자한도 :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우대기업 5억원)
  • 이차보전 : 4%(1년 거치 약정상환)
  • 문의처 :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420-6236)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관련 융자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수시 ※ 자금소진 시 까지
  • 융자한도 : 최대 8억원
  • 대출금리 : 2.5%(변동,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문의처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470-8550)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금융지원팀(880-2681)
벤처기업 육성자금
벤처기업 및 청년 기술 창업 기업에게 기술평가를 통한 자금 관련 융자 지원
  • 사업대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등
  • 신청기간 : 수시 ※ 자금소진 시 까지
  • 융자한도 : 최대 2억원(우대기업 3억원)
  • 대출금리 : 1%(변동, 2년 거치 3년 균분분할상환)
  • 문의처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470-8550)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벤처지원팀(880-2693)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 대상 : 김천시 사업장 소재, 신청일 현재 김천시 거주 개인 사업등록자
  • 특례보증지원 : 신용기관으로부터 2천만원까지 대출 보증
  • 이차보전지원 : 연 3% 이자를 2년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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