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 자금규모 : 700억원
- 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전제조건 :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접수시기 : 수시접수(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범위
- 시설자금 : 사업장 신축 및 부지매입비(창업후 7년 미만기업)
- 운전자금 : 원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최대 15억(시설12, 운전3), 대출금리 2.2%(변동)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운전자금 : 3년(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취급은행 : 시중 10개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 7)
벤처기업 육성자금
- 자금규모 : 40억원
- 대상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1%(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 대출한도 : (일반)2억 / (우대)3억
※ 우대기업은 경상북도가 지정한 일자리 창출우수, 기업(벤처),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
- 융자조건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평가 금액만큼 융자
- 접수시기 : 수시접수(자금소진시까지)
- 취급은행 : 시중 10개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 접수처 : 기술보증기금 경북 관할 6개지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 대상 : 김천시 사업장 소재, 신청일 현재 김천시 거주 개인 사업등록자
- 특례보증지원 : 신용기관으로부터 2천만원까지 대출 보증
- 이차보전지원 : 연 3% 이자를 2년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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