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사랑상품권
[2019년 8월 1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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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권
구매한도 : 월 100만원(종이형 및 카드형상품권 통합 한도, 종이형은 최대 40만원)
사용방법
- 상품권 구입
- 가까운 판매 대행점(금융기관 등)에서 구매
- 상품권 사용
-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
- 잔액환급
- 상품권 권면가 60%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전신청
가맹점 모집 안내
소상공인 누구나 김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가능
- 신청장소 : 김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 신청문의 :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054-420-6634)
-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사용 거부 금지
- 현금거래와 동등 대우
- 상품권의 위변조 확인 의무
- 상품권 불법환전 금지
-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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