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업기반기금이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사업기반기금을 설치함
기금조성 부담금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지원사업
국가 에너지 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국내탄발전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해 기반기금 지원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 국내무연탄을 이용한 발전소에 대해 국내무연탄기준단가와 수입무연탄기준단가의 차액을 국내무연탄사용량에 따라 지원
신재생에너지발전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 공급한 전력량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는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로 인한 손실금액 또는 구입전력단가와 계통한계가격의 차로 인한 손실금액
국내무연탄발전 지원사업
- 산정기준 = (국내무연탄 기준단가 – 수입무연탄 기준단가) ⅹ 국내무연탄 발열량 ⅹ 국내 무연탄 사용량
- 지원대상 발전소 (3개소) : 영동, 서천, 동해
- 지원근거 :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
- 산정기준 =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ⅹ 전력거래량
- 지원대상 발전소 : 풍력, 수력, 바이오, 폐기물, 조력, 연료전지, 태양광
- 지원근거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제조업 분야 창업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창업 지원 관련 전력산업기반 기금 면제 요청 시, 창업일로부터 3년간 전력산업기반 기금 면제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요금 (기본요금+전력량 요금 역률 요금 – 할인금액) ⅹ 3.7%
선정기준
-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조건
- 1)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C)에 속하는 기업
- 2)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
- 3)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되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분사 제외)
- ②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 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③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용 방법
-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인정
- 개인 :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을 창업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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