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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 기준과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ㆍ주거급여액 결정
    이 표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하여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1인2인3인4인5인6인7인
    2026년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282,119 2,099,646 2,099,646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문의처 : 복지정책과(☎420-6814)

    참조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 가능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할인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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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연락처054-420-6164
  • 최종수정일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