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 기준과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ㆍ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ㆍ주거급여액 결정
이 표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하여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신청방법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생계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할인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