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개인배분사업 개요
위기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의 소득·재산기준이 초과되어 지원받지 못하게 된 세대에 대하여 당해연도 1회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생계비
- 단전·단수, 임시주거비, 소액의료비 발생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지원금액
긴급지원 생계비에 대해 지원금액을 구분, 1인 ~ 2인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1인 ~ 2인가구 | 3인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긴급지원 생계비 |
5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의료비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가능한 입원 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개인
- 미납 : 의료비 중간계산서를 기준으로 병원계좌 입금
- 기납 : 지원 제외(미납 의료비만 신청 가능)
- 외국인(미등록외국인 포함)은 미납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가능
- 지원금액 : 300만원 이내
화재복구비
- 갑작스런 화재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피해복구비
- 지원금액
화재복구비에 대해 지원금액을 구분(소실정도기준), 부분소(30%미만), 반소(30%이상 70%미만), 전소(70%이상)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소실정도기준) | 부분소(30% 미만) | 반소(30%이상 70%미만) | 전소(70% 이상) |
지원금액 |
10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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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시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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