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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 미혼,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선정기준(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선정기준(급여)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 선정기준(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선정기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1)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18세 미만) : 월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18세 미만)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2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 가족, 월 5만원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 40만원(0~1세 자녀), 월 37만원(2세이상 자녀)

    단,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3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7만원 또는 14만원만 지급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 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부모, 월 10만원
(3)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 자립정착금 : 경상북도 내 한부모시설 2년 이상 퇴소 가구, 50만원
  • 월동연료비 : 동절기(1,2,11,12월) : 세대당 월 10만원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입학시 30만원(중복지원 불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청년한부모 35~39세)
    • 5세이하 아동 월 10만원
    • 6세~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신청로드맵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로드맵을 1단계 신청, 2단계 조사, 3단계 지원 결정, 4단계 급여·서비스 5단계 사후관리로 나타낸 표입니다.
1단계
신청
2단계
조사
3단계
지원 결정
4단계
급여·서비스
5단계
사후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조사팀 한부모사업담당자 복지조사팀
소득·재산조사 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 소득·재산 등
변동 확인 및 조사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가족행복과 가족여성팀(☎054-42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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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가족행복과 (가족여성팀)
  • 연락처054-420-6264
  • 최종수정일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