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번호, 보호구역명, 수원, 구역면적(㎢), 위치, 지정일자,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
보호구역명 |
수원 |
구역면적(㎢) |
위치 |
지정일자 |
비고 |
1 |
황금 |
감천 |
1.08 |
김천시 양금동 지좌동 |
1987.3.23 |
- |
2 |
지례 |
감천 |
0.22 |
지례면 도곡리 |
2012.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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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행위
-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하천법 제2조제2호의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을 같은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이전
-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참조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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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상하수도과
- 연락처054-420-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