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차별대처요령

남녀차별의 예시

  • 고용에서의 차별 :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등
  • 교육에서의 차별 :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
  • 재화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 : 허가, 신고, 인가, 공공사업 선정기준 등에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직장내 성희롱, 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어떻게 대처할까요?

  • 1999년. 7. 1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 위원회」 에서 남녀차별 등에 대하여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사·처리 하고 있습니다. 즉시 남녀 차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요

남녀차별신고센터

  • 전화 : ☎ 02)3477 - 4076 ~ 7
  • 팩스 : ☎ 02)3477 - 4078
  • 방법 :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
  •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 주소 : 서초구 반포동 520-3 여성부(우편번호 137-756)

제절차 : 접수, 시정공고 결정 공표 소송지원 고발

  • 남녀차별여부의 결정
  • 합의권고와 조정
  • 시정조치 권고(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 차별내용 공표(언론)
  • 소송지원(여성발전기금)

성희롱유형

  • 육체적 행위
  • 언어적 행위
  • 시각적 행위

성희롱 대처 방법

  • 직장내에서 성희롱 대상자에게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한후,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필요시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중지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모아서 공식적인 처리를 위해 준비하십시요.
  • 직장내 성희롱 상담·고충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하거나, 성희롱 상담· 신고창구, 여성부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성희롱 신고센터

  • 전화 : ☎ 02)3477 - 4076 ~ 7
  • 팩스 : ☎ 02)3477 - 4078
  • 주소 : 서초구 반포동 520-3 여성가족부(우편번호 137-756)
  • 방법 :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
  •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