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의 예시
- 고용에서의 차별 :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등
- 교육에서의 차별 :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
- 재화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
-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 : 허가, 신고, 인가, 공공사업 선정기준 등에 있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 직장내 성희롱, 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어떻게 대처할까요?
- 1999년. 7. 1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 위원회」 에서 남녀차별 등에 대하여 접수하고, 신속하게 조사·처리 하고 있습니다. 즉시 남녀 차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요
남녀차별신고센터
제절차 : 접수, 시정공고 결정 공표 소송지원 고발
- 남녀차별여부의 결정
- 합의권고와 조정
- 시정조치 권고(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 차별내용 공표(언론)
- 소송지원(여성발전기금)
성희롱유형
성희롱 대처 방법
- 직장내에서 성희롱 대상자에게 불쾌하다는 의사표시를 한후,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필요시 다른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중지되지 않으면 증거자료를 모아서 공식적인 처리를 위해 준비하십시요.
- 직장내 성희롱 상담·고충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하거나, 성희롱 상담· 신고창구, 여성부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성희롱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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