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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출산농가의 농작업 대행 영농도우미 임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농업인
    • 제외: 신청인이 타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또는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 보유,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원내용

  • 출산농가가 이용하는 영농도우미 임금의 80% 지원

지원금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0,000원의 80%(72,000원) 지원

지원일수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90일
  • 배우자 출산 남성농업인: 10일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 ∼ 출산 후 270일(총 360일) 기간 중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영농도우미 이용 7∼10일 전 사업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 시행 가능
    • 사업비 소진 시 이용 신청 불가

구비서류

  • 농촌지역 거주 확인: 주민등록등본
  • 출산(예정) 확인: 주민등록등본(신생아), (임신)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전업농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인 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외국인 여성농업인: 혼인증명서 등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4-42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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