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위반사항 | 포상금액 |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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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 영업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30만원 | 제5조제1항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 법 제23조 | ||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5만원 | ||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 30만원 | ||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30만원 |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20만원 | ||
5)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 30만원 | ||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15만원 | ||
2 |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15만원 | 제6조제1항 |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10만원 | 제6조제2항 | |
다. 기준·규격 위반 행위 중 | |||
1)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0만원 | 제24조제1항 | |
2)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 10만원 | ||
라.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 제25조 | ||
1)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경우 | 10만원 | ||
2) 표시대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20만원 | ||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5만원 | ||
마. 유사표시 등 금지 | |||
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 5만원 | 제26조 | |
2)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경우 | 5만원 | ||
3 | 가.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 100만원 | 제24조 제2항·제3항 |
나. 가목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 10만원 | ||
다. 배합·혼합 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 10만원 |
구분 | 위반사항 | 포상금액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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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0만원 | 제93조 |
나.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만원 | ||
2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제4조 | |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 5만원 | ||
2) 제1호나목 외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 30만원 | ||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30만원 | ||
4) 제1호가목 외의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 | 30만원 | 제5조 | |
5)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 30만원 | 제6조 | |
6)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 30만원 | 제8조 | |
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 30만원 | 제4조 | |
다.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 제37조제1항 | ||
1)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 2만원 | ||
2)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 30만원 | ||
3 | 가.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 ||
1)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 10만원 | 제7조제4항 | |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하는 행위 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 | 15만원 |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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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제7조제4항 | |
4)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 3만원 | 제7조제4항 | |
나. 식품 등의 수입신고 규정 행위 중 | |||
1)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 15만원 | 제19조제1항 | |
2)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 또는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 | 15만원 | ||
3)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수입한 식품을 별도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 | 10만원 | ||
다.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 |||
1)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제44조제1항 | |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7만원 | ||
3) 「축산물가공처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7만원 | ||
5)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 7만원 | ||
6)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 5만원 | ||
7)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 5만원 | ||
라.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제44조제2항 | |
마.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
사.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원 | 제75조제1항 | |
4 | 가.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 행위 중 | 제13조 |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 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 10만원 | ||
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중 | 제37조제4항 | ||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신고(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0만원 | ||
2)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 1만원 | ||
다.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유통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 5만원 | 제42조제1항 | |
5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 5만원 | 제40조제3항 |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5만원 | 제88조제1항 | |
6 |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 3만원 | - |
나. 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