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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범신고제도

식품사범 신고제도란?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해당 시·군·구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오.) 우편, 엽서, FAX 등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 피신고인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자료 등)과 함께 신고 하여야 접수·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급기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년간 보상금지급액은 지방식약청은 50만원 시·도(관내 시·군·구 합산)는 100만, 전국(식약청·시·도·합삽)300만원까지 지급

신고내용별 지급금액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에 대해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위반사항포상금액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가. 영업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0만원 제5조제1항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법 제23조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만원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30만원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0만원
5)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것 30만원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15만원
2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5만원 제6조제1항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10만원 제6조제2항
다. 기준·규격 위반 행위 중    
1)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제24조제1항
2)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라.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25조
1)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또는 제조연월일을 변조하는 경우 10만원
2) 표시대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20만원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5만원
마. 유사표시 등 금지    
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5만원 제26조
2)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경우 5만원
3 가.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0만원 제24조
제2항·제3항
나. 가목 이외의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다. 배합·혼합 비율 및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 또는 진열하는 경우 10만원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에 대해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식품위생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위반사항포상금액관계법령
「식품위생법」
1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0만원 제93조
나. 마황, 부자(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100만원
2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제4조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단, 자연산물(농·수산물)의 경우는 제외 5만원
2) 제1호나목 외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30만원
3)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0만원
4) 제1호가목 외의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육 등 30만원 제5조
5)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 30만원 제6조
6)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30만원 제8조
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수산물 등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국내로 반입하도록 한 후 이를 수집·판매하는 행위 30만원 제4조
다.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제37조제1항
1)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2) 식품접객업 이외의 영업을 하는 행위 30만원
3 가. 기준 및 규격 위반 행위 중    
1)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10만원 제7조제4항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진열하는 행위 또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 15만원 제7조제4항,
제9조제4항
3) 식품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제7조제4항
4)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 및 심한 혐오감을 주는 위생동물의 사체,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발견된 경우 3만원 제7조제4항
나. 식품 등의 수입신고 규정 행위 중    
1)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15만원 제19조제1항
2)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 또는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행위 15만원
3)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 수입한 식품을 별도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만원
다. 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1)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제44조제1항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7만원
3) 「축산물가공처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 10만원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7만원
5)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하는 행위 7만원
6) 식품운반업자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 있는 동물을 운반하거나,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5만원
7)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행위 5만원
라.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제44조제2항
마.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사.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20만원 제75조제1항
4 가.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 행위 중   제13조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 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10만원
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중 제37조제4항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신고(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만원
2)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행위 1만원
다.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유통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및 종업원을 신고한 경우 5만원 제42조제1항
5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질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만원 제40조제3항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아니하고 급식시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5만원 제88조제1항
6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
나. 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식품접객업 제외)를 한 영업자가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한 경우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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