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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개요

행정규제개혁의 목적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전문개정 2010. 1. 25.])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사무의 등록·공포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 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제2조1항)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행정규제기본법 제2조1항, 동법시행령 제2조2항)
  • 행정규제의 범위(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1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김천시 규제개혁 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란?
  • 설치근거 :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위원회 구성 : 12명(민간인 7명, 공무원 5명)

    2023. 1. 1. 기준

    이 표는 김천시 규제개혁 위원회 구성을 구분(위원장, 위원장, 위원), 소속, 성명,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소속성명비고
    위원장 부시장 홍성구 당연직
    공동위원장 변호사 서안교
    위원 행정지원국장 김윤수 당연직
    복지환경국장 김경희 당연직
    경제관광국장 이상동 당연직
    건설안전국장 황상태 당연직
    민간위원 정재정
    민간위원 우지연
    민간위원 김홍식
    민간위원 윤여애
    민간위원 최진영
    민간위원 김지아
  • 위원회의 기능(심의·조정사항)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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