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화장한 유골의 이동은 포함하지 아니함
중요반드시 연고자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님
중요현존지 : 현재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이 있는 장소
중요개장지 : 개장 후 시신이나 유골을 옮길 장소
중요시신, 죽은 태아, 개장유골에 한하며,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의 사체는 해당하지 아니함
중요장사법상의 각종 신고는 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신고 가능
구분 | 종별 | 단위 | 사용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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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민 | 15세이상의일반시신 | 1구당 | 50,000 |
15세미만의일반시신 | 1구당 | 40,000 | |
개장·유골 | 1구당 | 20,000 | |
사산물 | 1구당 | 10,000 | |
타시·군민 | 15세이상의일반시신 | 1구당 | 400,000 |
15세미만의일반시신 | 1구당 | 250,000 | |
개장·유골 | 1구당 | 200,000 | |
사산물 | 1구당 | 100,000 |
중요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중요사망을 예견할 수 없으므로 사후신고제로 운영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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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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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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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등 |
사망자 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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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등 |
연고자 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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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등 |
화장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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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등 |
예약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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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하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