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이전 호적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A답변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Q질문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을 기초로 만들어집니까?
A답변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Q질문
2008년부터 본적이 없어지고 등록기준지가 도입되었나요?
A답변
[답변]예, 그렇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Q질문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나요? 신고지, 현재지, 주소지 등과 같이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A답변
[답변]예, 신고인이 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Q질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답변
[답변]원칙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만이 발급권자입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Q질문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나는지요?
A답변
[답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Q질문
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답변
[답변]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Q질문
본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나요?
A답변
[답변]증명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Q질문
저는 어렸을 때 입양되어 양부모님에게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잘 길러 주셨고 회사 등에 서류제출시 입양사실은 알리고 싶지 않을 때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답변
[답변]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사실이 나타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민법 제908조의2
Q질문
등록기준지가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답변
[답변]예,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Q질문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A답변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Q질문
저는 조선족으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후 따로 귀화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답변
[답변]예, 그렇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
Q질문
저는 한국인으로 호적이 작성되어 살다가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 국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국적회복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적회복허가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하지 않고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나요?
A답변
[답변]예, 그렇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Q질문
친양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A답변
참고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Q질문
전남편과 이혼하여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친할머니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새 남편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은 저에게 있는데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A답변
[답변]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3호
Q질문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답변
구분 | 일반입양 | 친양자입양 |
---|---|---|
근거 |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 | 민법 제908조의2부터 8까지 |
성립요건 | 협의 | 재판 |
자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효력 |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 |
Q질문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입양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입니다. 친양자임이 공개될 경우 친양자 제도의 취지상 친양자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A답변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Q질문
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답변]예,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 부칙 제5조
Q질문
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A답변
[답변]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3
Q질문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답변
[답변]예, 그렇습니다.
참고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Q질문
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답변
[답변]가능합니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민법 제781조제6항
Q질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의 성이나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A답변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908조의8
Q질문
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A답변
[답변]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민법 제781조제6항, 제908조의2 ~ 908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