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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Q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이전 호적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A

  • 2007.12.31.이전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상의 호주 및 가족들을 각 개인별로 나누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에 관한 것,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것(출생, 국적 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혼인에 관한 것, 입양에 관한 것, 친양자 입양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줌으로써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한편,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사항은 2007.12.31.이전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에 한하고, 그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가족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Q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을 기초로 만들어집니까?

A

  •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12.31.이전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2007.12.31.이전 호적이 작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전산시스템에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Q

2008년부터 본적이 없어지고 등록기준지가 도입되었나요?

A

[답변]예, 그렇습니다.

  • 가족들은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호적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제도가 시행되고 2008.1.1.부로 본적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정해지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고, 그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Q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나요? 신고지, 현재지, 주소지 등과 같이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A

[답변]예, 신고인이 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됩니다만, 등록기준지를 아무런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08. 1. 1.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Q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답변]원칙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만이 발급권자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

Q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나는지요?

A

[답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납니다.

  •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 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 또는 혼인 무효ㆍ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경력이 기재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Q

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답변]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표시되고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그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그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전산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지는데, 형제자매가 이미 결혼 등을 이유로 분가하여 독립된 호적을 갖게 된 때에는 부모의 호적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작성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의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Q

본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나요?

A

[답변]증명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부증명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증명서를 허용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5종류의 목적별 증명서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라 하더라도 증명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당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Q

저는 어렸을 때 입양되어 양부모님에게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잘 길러 주셨고 회사 등에 서류제출시 입양사실은 알리고 싶지 않을 때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답변]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사실이 나타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목적별 증명서는 현행 호적과는 달리 모든 가족의 신분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그 증명 목적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중 본인의 신분사항만이 나타나는 기본증명서에는 일반입양사실이 표시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가 표시되어 입양사실이 나타납니다.
  • 한편, 친양자 입양은 일반입양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되나,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는 친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민법 제908조의2

신고지 직접 처리 시행 (본적지 처리 원칙 폐지)

Q

등록기준지가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답변]예,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혼인신고 등 당사자 불출석시 신고요건의 강화

Q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2008년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승낙없이 그 인장을 위조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고절차의 허점 때문에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Q

저는 조선족으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후 따로 귀화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답변]예, 그렇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해당 등록관서에 귀화허가자의 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면 등록관서가 직접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국적취득통보제도는 인지에 따른 국적취득,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

국적회복 허가시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Q

저는 한국인으로 호적이 작성되어 살다가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 국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국적회복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적회복허가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하지 않고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나요?

A

[답변]예, 그렇습니다.

  • 종전의 성과 본을 소명한 경우에는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하지 않고 종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2008년부터 달라진 가족관계등록제도

친양자입양제도의 시행

Q

친양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A

  • 친양자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일반 입양과 달리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고 엄격한 제한 요건 하에서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Q

전남편과 이혼하여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친할머니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새 남편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친권은 저에게 있는데 전남편이 사망한 경우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A

[답변]모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그런데,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에 전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하여 새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 제1항제3호

Q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를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일반입양친양자입양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 민법 제908조의2부터 8까지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

Q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입양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입니다. 친양자임이 공개될 경우 친양자 제도의 취지상 친양자 본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A

  • 친양자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하여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양자입양사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본인이 성년이 되거나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Q

양부가 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요?

A

[답변]예,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입양의 요건과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모두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일반입양의 요건보다 엄격하고 가정법원의 입양재판에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양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양부모 이외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통양자인 자를 친양자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 부칙 제5조

Q

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A

[답변]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유일의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전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친양자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3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제도의 신설

Q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답변]예, 그렇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 다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성과 본 변경 제도의 신설

Q

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답변]가능합니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ㆍ사회적으로 기존의 성ㆍ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ㆍ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 따라서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민법 제781조제6항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의 성이나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A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로 표시됩니다.
  •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하여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거나,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부모의 동일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민법 제908조의2~908조의8

Q

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A

[답변]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둘째는,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하여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 본인이라 하더라도 증명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당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민법 제781조제6항, 제908조의2 ~ 90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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