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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1. 아동의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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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친화적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습니다. |
3. 아동권리 전략 개발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합니다. |
4.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합니다. |
5. 아동영향평가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합니다. |
6. 아동관련 예산 확보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습니다. |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합니다. |
8. 아동권리 홍보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합니다. |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