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농협, 새마을금고 포함)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어디서나 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민원신청 방법
- 민원인이 가까운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중앙회 제외),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거나 인터넷(정부24)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민원
- 어디서나 민원처리 가능 민원 : 128종 다운로드
-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접수·교부 가능 민원 : 18종 다운로드
민원처리방법
- 행정기관 간 FAX 송수신을 통하여 민원신청 및 민원서류 발급
처리기간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정하는 처리기한에 따름(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신청 후 3시간 이내 처리)
수령방법
-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교부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임)
어디서나 민원 관련 서식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안내
-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5년 12월 30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인·허가영업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 접수기관 : 관할 시·군·구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는 신청 불가) 및 관할 세무서
-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제출서류 안내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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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열린민원과
- 연락처054-420-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