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일반현황
노인복지란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 분야
- 경제적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노후생활
- 노후 걱정없는 돌봄과 요양보호
노인관련 기본현황
김천시 노인인구 현황(65세 이상)
(2024.06.01.현재) (단위 : 명)
이 표는 김천시 노인인구 현황(65세 이상)을 2024.06.01을 기준으로 하여 계, 남, 여,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계 | 남 | 여 | 비고 |
36,386 |
15,623 |
15,623 |
김천시 노인인구 비율(26%) |
노인관련 시설 현황
(2024.06.01.현재) (단위 : 개소)
이 표는 노인관련 시설 현황을 2024.06.01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명, 개소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명 | 개소 |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
1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
3 |
노인복지관 |
1 |
노인주거복지시설 |
1 |
노인의료복지시설 |
41 |
재가노인복지시설 |
37 |
재가장기요양기관 |
46 |
노인보호전문기관 |
1 |
무료경로식당 |
3 |
경로당 |
528 |
참조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
기초연금
대상자
지급액
- 노인단독 : 월 최대 33만 4,810원
- 노인부부(1인) : 월 최대 33만 4,810원
- 노인부부(2인) : 월 최대 53만 5,680원
참조배우자 동시수급(20%감액),국민연금 수급액, 소득역전 감액방지장치에 따라 일부 감액될수 있음.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신청
- 65세 해당월 도래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전 신청 안내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접수처 비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 신청대상자 :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일부 사업단, 시장형사업(만60세이상)
- 신청기간 : 매년 11월말 또는 12월초
- 신청장소 : 수행기관 3개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지역환경개선사업)에서 접수
- 사업기간 : 10개월~12개월(평균11개월)
- 사업별 선발기준표
- 1) 공익활동 선발기준항목 : 기초연금선발시 소득인정액(65점), 참여경력(5점), 세대구성(5점), 활동역량(30점)
- 2)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항목 : 활동역량(50점), 필요도(30점), 활동역량(20점), 가점(자격증(10점), 직업적 경험(5점), 장애인(5점))
- 3) 시장형 선발기준항목 : 관련분야 자격유무(10점), 관련분야 경력(25점), 기초연금수급(20점), 세대구성(10점), 활동역량(30점), 신규참여자(5점), 장애인(5점)
- 사업구분(활동시간 및 활동비)
- 1) 공익활동 : 일 3시간(월 30시간 이상), 활동비 : 29만원이내
프로그램유형 : 지역환경개선봉사, 하천지킴이봉사,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등
- 2) 사회서비스형활동 : 주 15시간 (월 60시간이상), 활동비 : 월 최대 761,040원이내(주휴수당 포함)
프로그램유형 : 시니어금융업무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시니어열차예술단 등
- 3) 시장형 : 1일 최대 8시간 이내, 활동비 : 사업단별 상이
프로그램유형 : 푸른자원, 학교급식도우미, 시니어클린사업 등
수요처(수행기관)
- 김천시니어클럽 054-432-2552
- 김천시노인복지관 054-435-6340
- 대한노인회지회 054-439-7744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김천시 노인복지관 + 김천시 노인건강문화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 60세 이상 노인
-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 접수절차 : 이용상담 → 구비서류 접수 → 신청서 작성 → 회원등록 → 신규회원 교육 → 복지관 이용
운영프로그램
- 평생교육프로그램(상,하반기)
- 교육과목 : 정보화교육(컴퓨터, 스마트폰), 한글교실(어르신학당 1,2,3단계), 외국어교실(일본어, 영어), 교양교실(서예, 수지침, 바둑 등)
- 접수처 : 김천시 노인복지관 1층
- 감면혜택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대상자 증빙서류 확인)
- 사회참여지원사업
- 노인자원봉사 : 노인자원봉사단 운영 및 활동지원
- 노인문화예술지원 : 요요예술단(라인댄스, 한국무용), 요요클럽(기타, 모듬북)
- 취미여가서비스
- 체육활동 : 탁구, 생활요가, 덩더쿵체조, 신바람건강체조, 당구, 스크린파크골프
- 예능활동 :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사물놀이, 장구민요, 노래, 기타, 하모니카
- 복지후생 : 체력단련, 바둑실, 장기실, 탁구실, 노래연습실, 휴게실
- 상담 및 정보제공
- 이용상담 : 복지관 이용 및 접수 상담
- 심리상담 : 노인정서, 심리 개별 및 집단상담
- 생활상담 : 어르신의 생활, 고민에 대한 상담
- 연계상담 : 경제, 법률, 학대상담 전문기관 연계
참조김천시 중앙공원1길 16 (☏054-435-634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 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사업내용
- 욕구에 따른 안전,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생활교육(건강운동, 낙상예방 등), 지역 서비스 연계 등
신청접수 방법
3개 권역 및 수행기관
- 1권역(김천지역자활센터) : 대신동, 지좌동, 율곡동, 아포읍, 남면, 대덕면, 감천면
- 2권역(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 대곡동, 어모면, 대항면, 감문면, 개령면, 지례면, 부항면, 구성면
- 3권역(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 평화남산동, 자산동, 양금동, 조마면, 봉산면, 농소면, 증산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 설치신고 서류
-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포함) 1부
-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사항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등)
-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운영규정 1부
- 사업예산서 1부
- 인력기준 등 확인을 위한 종사자 관련 서류(근로계약서,자격증) 각 1부
심사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검토 후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상정
-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80점 이상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서비스 및 복지용구제공사업소
입소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 설치신고 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포함) 1부
-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만)
-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만)
- 운영규정 1부
- 사업예산서 1부
- 인력기준 등 확인을 위한 종사자 관련 서류(근로계약서,자격증) 각 1부
심사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검토 후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상정
- 「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80점 이상
경로식당 운영 및 거동불편노인도시락 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 지원대상자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
- 공양방(김천불교사암연합회 대표 김영철(진웅스님)) 054-433-8943
- 장소 : 김천로 150(남산동 49-15)
- 운영요일 : 목, 금 점심제공(주2회)
- 급식인원 : 400명
- 야고버의 집(김천부곡사회복지관 대표 차호영) 054-439-0160
- 장소 : 평화중앙6길 36
- 운영요일 : 화, 수 점심제공(주2회)
- 급식인원 : 350명
- 나눔터(나눔과기쁨3794지회 대표 정봉규)
- 장소 : 평화3길 54
- 운영요일 : 토 점심제공(주1회)
- 급식인원 : 250명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지원대상자 : 거동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
- 신청절차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및 추천의뢰 → 김천부곡사회복지관(439-0160) 심사 및 가정방문 확인 → 적격시 가정으로 식사배달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기관
- 야고버의 집(김천부곡사회복지관 대표 차호영) 054-439-0160
- 운영요일 : 월,화,수(주3회)
- 급식인원 : 90명
- 공양방(김천불교사암연합회 대표 김영철(진웅스님)) 054-433-8943
- 운영요일 : 목,금,토(주3회)
- 급식인원 :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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