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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부동산거래를 한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피해사례 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소에서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한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합니다. 만약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업소에서 계약하고 중개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법무사를 통한 대리신고 및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계약서의 중개업자 확인란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인장(도장)이 우리시에 등록된 인장인지를 확인 요청하시면 확인하여 드립니다. 만약 우리시에 신고된 인장이 아니라면 피해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법행위 안내

  • 우리 시에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시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해주신 내용은 끝까지 추적하여 시정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부동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중개보수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를 업소 내에 붙여놓지 않은 경우
  • 미등기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
  • 영수증 교부를 거부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기타 부당행위

신고방법

  • 위법·부당한 사례를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반드시 영수증첨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천시청 종합민원과 (Tel : 054-420-6722,6381, Fax : 054-420-615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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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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