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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유통 · 소비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절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

부과 · 면제 · 경감대상

부과대상
  • 자동차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면제대상
  •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 받은 자
    •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
경감대상
  • 유로4(배기가스 규제기준) 인증 받은 경유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 받은 자

      유로5 이상 인증 받은 경유차인 경우 면제대상임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지로 납부안내

김천시 환경개선부담금을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사이트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 ~ 22:00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납부가능은행 : 국내 18개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중앙회
  • 납부방법 : 은행계좌로 납부
    • 인터넷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방세/세외수입’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해당 행정구역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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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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