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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동결,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생애 1회 지원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e보건소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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