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버리는 음식물찌꺼기, 식품의 판매.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리는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보관했다가 유통기한 경과로 그냥 버리는 식품쓰레기를 말합니다.
배출요일 및 시간 : 저녁 6시 부터 자정까지
- 월, 수, 금 배출 : 아포읍(국사리, 인1리, 대성2리, 스마트시티, 세광에비앙), 농소면(월곡, 용암), 감문(태촌3리), 어모(중앙1-3리, 남산3리, 도암리), 대항(향천, 복전), 대신동, 지좌동, 율곡동
- 화, 목, 일 배출 : 봉산(예지, 용배), 구성(송죽1리, 하강1리), 지례(교1리, 상부1리), 자산동,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배출장소
- 공동주택 : 단지내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장비에 직접 배출
-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 : 개별배출용기에 음식물 쓰레기(이물질 배출금지)를 담아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대문 앞 배출
- 250㎡이상 음식점 : 자체처리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및 배출요령
20세대이상 공동주택
- 수수료 : 35원/kg
- 단지내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장비에 카드를 사용하여 음식물만 투입하면 세대별 부과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일반상가
- 운반 및 처리비 :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5ℓ, 20ℓ,120ℓ)를 구입하여 개별배출용기에 부착 후 배출
- 납부필증 부착방법
250㎡이상 음식점(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서를 김천시에 제출 후
- 음식쓰레기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운영자에게 처리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의 대한 정보를 구분,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비고 |
채소류 |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흙을 제거하지 않은 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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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대, 옥수수대, 옥수수껍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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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등의 딱딱한 껍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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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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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딱딱한 뼈다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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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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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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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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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비닐, 병뚜껑,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금속류, 젓가락, 유리조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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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가격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가격표의 소비자 가격을 구분, 5ℓ, 20ℓ, 120ℓ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5ℓ | 20ℓ | 120ℓ |
소비자 가격 |
150 |
600 |
3,600 |
주의 납부필증은 종량제 봉투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음
개별배출용기 구입 안내
- 가정용 5ℓ : 이마트, 하나로 마트, 뱅크할인마트(황금동)
- 업소용 20ℓ : 이마트, 하나로마트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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