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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5. 7월 ~ ※ 2025. 1. 1.부터 소급 적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
    • 진료 해당 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 배우자는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조건 제외
    • 분만예정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35세 이상 임신부
      연령 산정 방법(연 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 연도 = 35세 이상
      • (예) 2025년 분만 예정, 1990년생 임산부 : 2025년 – 1990년 = 35세 ⇒ 지원대상
      • (예) 2025년 분만 예정, 1991년생 임산부 : 2025년 – 1991년 = 34세 ⇒ 지원제외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당 최대 50만 원)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산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진료 및 검사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바로가기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단,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보건소장의 판단으로 적절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지원 가능)

신청횟수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구비서류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카드결제시 카드영수증 추가 제출),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 임신부 통장 사본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사본(방문신청 시)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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