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백색 실선주차와 정차 가능
황색 점선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황색 실선자치단체 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
황색 이중 실선주정차 절대 금지
신고대상 |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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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구역 |
소화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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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교차로 모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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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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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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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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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CCTV 07:30 ~ 11:00 13:3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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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08:00~20:00 (주말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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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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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① 안전신문고 앱 설치(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② 안전신문고 앱 검색 후 설치
③ 신고화면 상단 ‘불법주정차 신고’ 선택
④ 유형선택
⑤ 유형선택(예시:횡단보도)
⑥ 신고 요건 확인
⑦ 사진촬영(1분간격 2장)
⑦ 위치 지정 및 내용입력
⑧ 위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