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부형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정부형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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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및 금액 | 시술종류 | 횟수 *출산 당 | 지원금액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경북형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경북형 |
지원대상 |
-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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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및 금액 | 시술종류 | 횟수 *출산 당 | 지원금액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무제한 (25.7.1.부터) |
150만원 |
동결배아 |
70만원 |
인공수정 |
5회 |
40만원 |
단, 무제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신청자는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필히 첨부
김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김천형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김천형 |
지원대상 |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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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및 금액 | 시술종류 | 횟수 *출산 당 | 지원금액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50만원 |
동결배아 |
70만원 |
인공수정 |
5회 |
40만원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시술과정 중 처방받은 약제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시술일 전 보건소에 신청)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무제한 지원(경북형)을 받고자하는 신청자는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필히 첨부
- 신분증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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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출산장려팀)
- 연락처054-421-2736
- 최종수정일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