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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부형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정부형
지원대상
  • 법적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
  • 소득불문 지원
지원횟수 및 금액시술종류횟수 *출산 당지원금액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회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경북형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경북형
지원대상
  •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지원횟수 및 금액시술종류횟수 *출산 당지원금액
체외 수정 신선배아 무제한
(25.7.1.부터)
150만원
동결배아 70만원
인공수정 5회 40만원

단, 무제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신청자는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필히 첨부

김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김천형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김천형
지원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지원횟수 및 금액시술종류횟수 *출산 당지원금액
체외 수정 신선배아 20회 150만원
동결배아 70만원
인공수정 5회 40만원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시술과정 중 처방받은 약제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시술일 전 보건소에 신청)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무제한 지원(경북형)을 받고자하는 신청자는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필히 첨부
  • 신분증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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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출산장려팀)
  • 연락처054-421-2736
  • 최종수정일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