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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정부형, 경북형, 김천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정부형경북형김천형
지원대상
  • 법적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
  • 소득불문 지원
  •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내용을 시술별, 나이, 지원 횟수, 최대금액(총,정부형,경북형(난임확대),김천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술별지원 횟수최대금액
정부형경북형
(난임확대)
김천형
체외수정신선배아 20회 110만원 150만원 15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70만원 7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40만원 40만원

신청기간

  • (시술 전) 매번 시술시마다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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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출산장려팀)
  • 연락처054-421-2736
  • 최종수정일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