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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관내 영유아의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신청대상 및 내용

  •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겸사는 지원가능), 최대 2회 까지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7만원 한도)
  • 보청기 지원
    • 만 5세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영유아 1명당 2개의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구비서류

  • 대상자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전화상담 후 구비서류 준비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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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건강증진과(출산장려팀)
  • 연락처054-421-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