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 양도세 과표〔소득세법 제99조〕
-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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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 재산세〔지방세법 제4조, 제110조〕
- 취득세〔지방세법 제10조〕
-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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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과이익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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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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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
-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기준이 됨(시가표준액)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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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소득공제 |
- 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3억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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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활용〔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및 지방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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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
-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등록할 주택공시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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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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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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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제도 |
-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 해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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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
- 무주택자 또는 주택 1채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시행령 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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