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대상사업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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