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행정기간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 대통령 지시사항 (2008. 3. 15)
- 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324호(2008.12.31)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 5(2014.2.18)
대상사업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
-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 그 밖의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시장이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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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기획예산실
- 연락처054-420-6055
- 최종수정일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