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2013년 08월 05일(월) 10면 지역
- 김천시, 민원 해결 위해 시민배심원제 도입
- 환경,도시계획 전문가,주민 등 100명으로 구성 [김천]김천시가 자치행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원만한 민원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나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쟁점에 대해 주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이해 당사자와 그 상대인 공무원의 의견을 들은 뒤 공개토론과 심의를 거쳐 평결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시민배심원제 민원 법정은 19세 이상 주민 30명의 서명을 받아 민원인 대표가 심의를 청구하면 열리게 된다. 김천시는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환경, 도시계획,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주민 등 100명을 시민배심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민원 법정이 예정되면 이들 가운데 20~3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참여하기로 했다. 이때 민원 이해 관계자는 배심원에서 제외된다. 또 배심원단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천재지변과 관련된 복구, 대정부 건의 및 의견제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사업 등은 민원법정제에서 제외된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지금까지는 주민과 시청의 갈등이 행정시판이나 감사청구, 소송 등으로 이어져 왔으나 토론과 소통을 우선하는 시민배심원제를 운용함으로써 마찰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