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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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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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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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7.25 |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7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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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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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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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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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3.27 |
-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설치 단위조정(읍면동⇒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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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31 |
- 민방위대편성연령 상향조정(17세⇒20세)
- 민방위편성제외 대상자 추가(3종)
- 연합민방위대 설치근거 및 지휘권 관련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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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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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1.15 |
- 민방위대원 전입신고제도 폐지(주민등록신고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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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7 |
- 신고의무위반자 처벌규정개정(벌금⇒과태료)
-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사상한 대원 보상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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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8. 4 |
- 공공직업훈련생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
-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 폐지하고 읍.면.동장 이 주민등록표와 기타서류 등 각종 공부에 의해 직권으로 편성
-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은 매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임무등을 통지
-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불이행을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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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9.22 |
-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생과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 읍.면.동은 민방위대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직권으로 전연도 12월 31일까지 편성하고 그 사실을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통.리 민방위대장 등에게 통보토록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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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2.30 |
- 통.리대장이 65세이상 고령이거나 여자대장 임명 지역으로서 현장 지휘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통.리장이 아닌자도 민방위대 대장으로 임명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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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9. 1 |
- 민방위 재난관리과 폐지 ⇒ 민방위계 총무과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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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2 |
- 민방위대 편성연령 축소(20∼50세 ⇒ 20∼45세) : 2000. 7. 1 시행
- 민방위대 검열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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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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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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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22 |
- 민방위 편성연령 조정(20~45세 ⇒ 20~40세) : 200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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