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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신규농업인에게 멘토-멘티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 최소화

지원대상

  • (연수생)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연수생)
    • 월 80만원 한도, 5개월
  • (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5개월

신청로드맵

  • 읍면동 담당부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읍면동 취합후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 송부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사업대상자 통보 → 사업 시작

신청기간

  • 신청기간 공고 1월

구비서류

  • (연수생)
    • 연수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업경영체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
  • (선도농가)
    • 교육장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농업경영체확인서, 기타 증빙 서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054-42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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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
  • 연락처054-421-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