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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대상 : 18세미만의 아동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수감,사망,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대상가정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부모,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항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양육
  • 지원내용 : 200천원/인·월
  • 선정기준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
    • 2인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을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단,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위탁가정의 경우에는 사후에 교육이수 가능)
  • 신청/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담당, 경상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경주시 소재 054-705-3600)

아동복지시설 입소

  • 입소대상자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 기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아동
  • 신청/문의처 : 김천시청 가족행복과 (☎420-6213)

국내입양

  • 양친될 자격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일 것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 
  • 입양알선비 수수료 : 복지부 허가기관 270,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양육보조수당 : 150천원/인·월

입양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보조수당 : 심한 장애인 627천원/인·월, 심하지 않은 장애인 551천원/인·월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지원시기 : 입양아동이 만 18세미만까지 (단,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 신청/문의처 : 김천시 가족행복과 (420-626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목적 :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지원시설 : 관내 12개소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조
  • 운영비 지원 : 신고 정원 및 법정 종사자 수에 따라 월5,300천원 ~ 7,860천원(2021년 기준) 차등지원

    신규시설에 대한 지원시기는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의 신고일 기준 24개월 이후로 신고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지급

드림스타트 사업

  • 목적 : 취약 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 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 :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우선지원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 지원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후 통합사례관리
    • 전문분야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필수 서비스
    • 건강검진, 영양교육, 예방접종,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예방 교육
    • 산전 산후 교육, 예비 부모교육
    •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
  • 맞춤형 서비스
    • 지역자원 연계 학습지 및 학원 서비스
    • 각종 분야별 체험 활동 프로그램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최대 만 86개월)
  • 구비서류
    • 신분증,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 계좌
    • 농어촌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 첨부
  • 지원금액
    이표는 양육수당 지원금액에 대해 연령(개월), 가정양육수당(원),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원),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령(개월)가정양육수당
    (원)
    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원)
    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원)
    12개월 미만 200,000 12개월 미만 200,000 36개월 미만 200,000
    24개월 미만 150,000 24개월 미만 177,000
    36개월 미만 100,000 36개월 미만 156,000
    36개월 이상 ~ 취학전 100,000 48개월 미만 129,000 36개월 이상 100,000
    48개월 이상 100,000
  • 지 원 일 :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 신청/문의처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만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
  • 구비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 지 원 일 :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 신청/문의처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한국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아동
  • 지원금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에 대하여 연령, 지원금액(원)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연령지원금액(원)
    0세반 484,000
    1세반 426,000
    2세반 353,000
    3세반~5세반 260,000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카드 발급 금융기관 : 우리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BC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

  • 신청/문의처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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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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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