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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김천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김천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료들은 공공누리(제1유형 내지 제4유형) 표시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김천시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김천시 홈페이지(http://www.g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1유형-출처표시조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김영호 054-420-6020 ,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 : 정재원 054-420-6325)

게시물 중단요청과 중단

김천시의 서비스에 자신의 저작물이 게재되어 그 중단을 요청하려고 하는 시민은 당해 게시물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된 게시물에 대하여 김천시는 게재를 중단합니다.

김천시의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시민은 그 주장이 허위이믈 밝혀졌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김천시의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할 경우 김천시는 그 게시물을 예고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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