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발생 시 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보장
보험내용
피보험자: 김천시 주민등록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3. 4. 1. ∼ 2024. 3. 31.(매년 갱신)
지원대상
김천시 주민등록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보험보장유형)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성폭력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화상 수술비 : 100만원 한도(수술 1회당)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5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한도(최초 1회한)
사망사고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등 제외(상법 제732조)
신청기간
사고일(단,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능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문의처
김천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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