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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가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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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발생 시 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보장

보험내용

  • 피보험자: 김천시 주민등록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3. 4. 1. ∼ 2024. 3. 31.(매년 갱신)

지원대상

  • 김천시 주민등록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보험보장유형)

  •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성폭력범죄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화상 수술비 : 100만원 한도(수술 1회당)
  •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50만원 한도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한도(최초 1회한)
  • 사망사고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등 제외(상법 제732조)

신청기간

  • 사고일(단,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능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문의처

  • 김천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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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안전재난과 (안전총괄팀)
  • 연락처054-420-6152
  • 최종수정일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