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의 목적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전문개정 2010. 1. 25.])
핵심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사무의 등록·공포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 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제2조1항)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행정규제기본법 제2조1항, 동법시행령 제2조2항)
- 행정규제의 범위(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1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김천시 규제개혁 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란?
- 설치근거 :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위원회 구성 : 12명(민간인 7명, 공무원 5명)
2024 1. 1. 기준
이 표는 김천시 규제개혁 위원회 구성을 구분(위원장, 공동위원장, 위원), 소속,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 소속 | 비고 |
위원장 |
부시장 |
당연직 |
공동위원장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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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행정지원국장 |
당연직 |
복지환경국장 |
당연직 |
경제관광국장 |
당연직 |
건설안전국장 |
당연직 |
민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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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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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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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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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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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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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기능(심의·조정사항)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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