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주소득자의 사망, 가구구성원의 중대한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긴급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기준 : 3,840천원)
- 재산기준 : 1억 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및 금액
긴급복지 지원내용 및 금액에 대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금전 ·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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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30만원 (4인기준)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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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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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만원 이내 (중소도시, 3~4인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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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5만원 (4인기준)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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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4만원 중등 17.4만원 고등 20.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그 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06,700원
- 해산비 : 7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장제비 :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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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시민생활지원과
- 연락처054-420-6166
- 최종수정일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