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주소득자의 사망, 가구구성원의 중대한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긴급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
긴급지원대상 소득기준에 대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단위 : 원)
긴급지원대상 금융재산에 대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지원내용 및 금액
긴급복지 지원내용 및 금액에 대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금전·현물지원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
183만원 정도 (4인기준) |
의료지원 |
의료서비스 지원(입원 시)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43.5만원 이내 (중소도시, 3~4인 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55만원 (1인기준)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등 12.7만원 중등 18만원 고등 21.4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만원
- 해산비 : 70만원
- 장제비 : 8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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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시민생활지원과
- 연락처054-420-6166
- 최종수정일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