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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주소득자의 사망, 가구구성원의 중대한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긴급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기준 : 3,840천원)
  • 재산기준 : 1억 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및 금액

긴급복지 지원내용 및 금액에 대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최대 130만원
(4인기준)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42.2만원 이내
(중소도시, 3~4인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최대 145만원
(4인기준)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등 12.4만원
중등 17.4만원
고등 20.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106,700원
    • 해산비 : 7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장제비 :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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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시민생활지원과
  • 연락처054-420-6166
  • 최종수정일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