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식품위생법 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및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별표16]) 및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별표17])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2-48호, '12.7.3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12-34호, '12.6.1)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11-81호, '11.12.29)
식품공전에 정의된 이물 중 섭취시 혐오감을 주거나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또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을 지정하여 해당 식품업체로 하여금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함.
해당 업체에서 이물이 발생한 사실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이물 발생 원인이나 혼입 경로를 조사·규명하여 식품에서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도록 개선 조치할 목적
어떤 종류의 이물이 보고 대상인가?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과 크기의 이물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이물(3 밀리미터 이상)
참조유리조각, 칼날, 플라스틱, 사기조각, 알루미늄 조각, 못, 스테플러 침, 철사, 바늘, 나사, 너트, 볼트 등
섭취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기생충(알), 파리·바퀴벌레 등 위생해충·곤충류(유충 포함), 쥐 등 동물의 사체와 그 배설물
기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
곰팡이류, 고무류, 나무류, 동물의 뼛조각, 토사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탄화물
참조돼지고기 연골, 연화된 동물뼈, 풀씨류·줄기, 참치 껍질·혈대, 비닐, 종이류, 꽁치통조림 등 원생물에서 유래되거나 기타 제조과정에서 침전·응고된 형태의 이물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는「식품안전나라 소비자신고(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신고하거나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원인조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기관(식약청, 시·군·구청)에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물 혼입 경로와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줌
이물 발생 신고시 주의 할 사항은?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신고
제품을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제품과 이물은 가급적 비닐랩 등으로 밀봉하여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신고
제품 용기, 포장지 등도 증거자료가 되므로 원인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분실 또는 훼손하지 말고 보관
참조발견 일시와 시간 등을 기록하고 사진, 영수증 등 증거자료와 함께 보관
해당업체에서 방문한 경우 방문자 성명과 시간 등을 기록하고 방문업체로 하여금 관청에 보고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2~3일내에 관할 관청 등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주십시오.
이물 발생 신고 및 보고 체계
이물의 종류에 따라 식약청이나 시·군·구청에서 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에 대한 조사 실시
식약청(혐오감을 주는 이물, 금속 등 위해나 손상을 주는 이물)
시·군·구청(기타 모든 이물)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소비자 또는 영업자 → 식약청 → 이물조사판정위원회 → 재조사 필요성 등 판단 → 제조사 실시 또는 판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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