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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이물질에 관한 규정

이물보고 및 조사관련 규정은?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 식품위생법 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및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별표16]) 및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별표17])
  •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2-48호, '12.7.30)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제2012-34호, '12.6.1)
    •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11-81호, '11.12.29)
  • 식품공전에 정의된 이물 중 섭취시 혐오감을 주거나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또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을 지정하여 해당 식품업체로 하여금 이물 발생 사실을 관할 관청(시·군·구청)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함.
    • 해당 업체에서 이물이 발생한 사실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이물 발생 원인이나 혼입 경로를 조사·규명하여 식품에서의 이물 발생률을 낮추도록 개선 조치할 목적

어떤 종류의 이물이 보고 대상인가?

  •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과 크기의 이물
    •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이물(3 밀리미터 이상)

      유리조각, 칼날, 플라스틱, 사기조각, 알루미늄 조각, 못, 스테플러 침, 철사, 바늘, 나사, 너트, 볼트 등

  • 섭취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기생충(알), 파리·바퀴벌레 등 위생해충·곤충류(유충 포함), 쥐 등 동물의 사체와 그 배설물
  • 기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
    • 곰팡이류, 고무류, 나무류, 동물의 뼛조각, 토사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탄화물

      돼지고기 연골, 연화된 동물뼈, 풀씨류·줄기, 참치 껍질·혈대, 비닐, 종이류, 꽁치통조림 등 원생물에서 유래되거나 기타 제조과정에서 침전·응고된 형태의 이물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는「식품안전나라 소비자신고(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 신고하거나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원인조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기관(식약청, 시·군·구청)에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물 혼입 경로와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줌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발견 시 신고절차 : 1. 소비자가 식약청이나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면 해당기관에서 원인조사후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의 해당 기업체에 연락을 하면 기업체에서 시·군·구청에 보고하여 원인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물 발생 신고시 주의 할 사항은?

  •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고 신고
  • 제품을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제품과 이물은 가급적 비닐랩 등으로 밀봉하여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신고
    • 제품 용기, 포장지 등도 증거자료가 되므로 원인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분실 또는 훼손하지 말고 보관

      발견 일시와 시간 등을 기록하고 사진, 영수증 등 증거자료와 함께 보관

  • 해당업체에서 방문한 경우 방문자 성명과 시간 등을 기록하고 방문업체로 하여금 관청에 보고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 2~3일내에 관할 관청 등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주십시오.

이물 발생 신고 및 보고 체계

이물 발생 신고 및 보고 체계 : 1. 소비자가 이물발견 → 신고 → 2. 영업자 신고접수 → 보고 → 3. 시·군·구는 보고접수(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결과 회신 → 통보 → 4. 식약청은 총괄관리(제조단계),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결과 회신
  • 이물의 종류에 따라 식약청이나 시·군·구청에서 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에 대한 조사 실시
    • 식약청(혐오감을 주는 이물, 금속 등 위해나 손상을 주는 이물)
    • 시·군·구청(기타 모든 이물)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소비자 또는 영업자 → 식약청 → 이물조사판정위원회 → 재조사 필요성 등 판단 → 제조사 실시 또는 판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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