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국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제도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제출
- 규제입증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tjdah2020@korea.kr
- 연락처 : 김천시 청렴감사실 평가규제개혁팀(054-420-6177)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규제입증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는 제외.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형사(形事), 행형(行形)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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