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기
- 2025. 1. 1.(수)부터 소급 적용 가능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인 남성 난임자
- 시술 일 당시 부터 청구일까지 주민등록 주소가 경북
지원내용
- ❶ 고환조직에서 정자 채취를 위한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 시술에 따른 검사비, 시술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와 정자동결비(30만원)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 내 지원
- ❷ 정계정맥류 수술에 따른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최대100만 원 내 지원
-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지원 횟수 및 금액
지원 횟수 및 금액을 시술별, 코드번호, 지원횟수, 1회당 최대 지원금,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시술별 | 코드번호 | 지원 횟수 | 1회당 최대 지원금 | 비고 |
소계 | 시술비 | 정자동결비 |
고환조직 정자추출 |
R6411, R6412 R6413, R6414 |
3회 |
100 |
70 |
30 |
시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지원 |
정계정맥류 절제술 |
R3990 |
1회 |
100 |
100 |
- |
* 소변검사, 심전도, 간 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신청방법
- 남성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보조금 24)
- 별도 결정통지서 발급 없으며, 시술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 주민등록 거주기간 6개월 조건 있음
신청기한
신청서류
- (기본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1부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반드시 진단코드 명시), 시술 확인서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배우자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필수 제출)
-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주민등록등본 1부
-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서식 5)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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