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의 규제개혁 성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기존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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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328건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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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190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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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173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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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163건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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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정
151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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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금융
149건 (7.5%)
규제심사를 통한 새로운 규제의 발생 억제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각 부처의 불합리한 신설 · 강화 규제 발생을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 매년 중요규제중 50%내외의 규제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개선 또는 철회권고하고 있습니다.
규제품질 개선 및 규제개혁 시스템 선진화
Negative 규제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의 확대
종래 대부분의 인·허가에서 Positive규제방식(원칙금지·예외허용)을 적용함에 따라 진입장벽 및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Negative규제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 도입
종규제 존속기한 경과시 해당조항이 자동폐지되도록 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법적안정성 문제 등으로 존속기한 적용 자체를 기피함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시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규제 존속여부를 검토하는「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규제정보를 통합 관리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규제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효과적으로 지자체에 전달·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제·개정 알림서비스와 지자체 규제의 제·개정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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