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행정절차 수행 흐름도
행정절차법 제정경과
현행 행정절차법은 지난 '96년 10월 가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같은 해 11월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공포하였으며 '97년 12월 15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함으로서 법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사유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이 표는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1단계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2단계 :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3단계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4단계 :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
5단계 :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접수창구
정보공개접수창구를 기관명(김천시)과 담당부서, 주소/인터넷주소, 전화번호/FAX로 구분하여 나타내고있습니다.
기관명 | 담당부서 | 주소/인터넷주소 | 전화번호/FAX |
김천시 |
정보기획과 기록물통계담당 |
(39532) 김천시 신음동 시청1길 1(신음동 1284) open.go.kr |
054)420-6477 054)420-6279 |
정보공개수수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개대상과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문서·도면·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필름·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
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
-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
-
- 담당부서정보기획과
- 연락처054-420-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