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납된 세액(본세)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60개월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이를 보통징수라고 함)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3%)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됩니다.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 × 0.0066 × 경과월수)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체납처분의 개념
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에 의하여 이를 매각하며, 청산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인 허가, 면허, 등록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관허사업제한의 의미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신규(갱신포함) 관허사업의 제한, 기존의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관허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관허사업제한의 방법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1항: 관허사업 신규, 갱신 제한 요청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기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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