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세가 이렇게 바뀝니다!
개정 전
개정 전 주민세에 대하여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 | 납기 | 비고 |
균등분 |
개인(세대주) |
1만원 이하 |
8.16.∼ 8.31.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사업자 |
5∼50만원 |
재산분 |
사업자 |
250원/㎡ |
7.1.∼ 7.31. |
종업원분 |
사업자 |
급여총액의 0.5% |
급여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
개정 후
개정 후 주민세에 대하여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 납세의무자 | 세율 | 납기 | 비고 |
개인분 |
개인(세대주) |
1만원 이하 |
8.16.∼ 8.31.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 |
사업소분 |
사업자 |
모든 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 법인은 5∼20만원
연면적 330㎡ 초과: 기본세액 + 250원/㎡ |
8.1.∼ 8.31. |
종업원분 |
사업자 |
급여총액의 0.5% |
급여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하는 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
- 과세표준 :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세율 : 1만원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0조 및 제81조)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대하여 구분, 세율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 |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법인 |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초과하는 법인 |
20만원 |
그 밖의 법인 |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 2배 중과) |
종업원분(지방세법 제84조의 2 및 제84조의 3)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 총액
- 세율 :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
-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방법(부과, 신고)
- 개인분 : 보통징수(납기: 매년8.16. ~ 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납기: 매년 8.1. ~ 8.31.)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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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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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1.12.23.